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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테크 꿀팁

아파트 분양권 증여 꿀팁!

by kwon0003 2025. 6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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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공동 명의로 변경(=증여)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.
특히 계약 직후 증여 시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소식이 많아 문의가 많습니다.

 

1. 분양권 증여, 왜 주목받나?

  • 계약 직후 증여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
    계약 직후 분양권은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배우자 증여 시 증여공제 6억 원 내에서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다\
    또한 분양권 자체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.

 

  • 종합부동산세·양도소득세 절세도 가능
    공동명의 시 공시가 18억 원 이하 주택은 부부 각각 9억 원 공제,
    양도 시에도 양도차익을 둘로 나눌 수 있어 세율 부담 완화 가능

 

2. 절차 따라가기

 STEP 1. 증여계약서 작성

  • 분양권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  • 계약서는 구청(토지정보과 등) 비치 서식이나 별도 양식 모두 가능

 STEP 2. 증여계약서 검인

  • 증여계약서는 관할 구청 지적과에서 검인 필수.
  • 원본 1부+사본 1부 이상 준비하세요

 STEP 3. 분양사무소에서 명의 변경 신청

  • 증여계약서 검인본, 분양계약서, 신분증·인감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 
  • 부부공동명의일 경우, 중도금 대출받았다면 은행 ‘채무인수 동의서’도 추가로 제출

 STEP 4. LH 또는 시공사 전매동의

  • 전매제한 구역도 배우자 증여는 LH 동의로 전매 가능

STEP 5. 증여세 신고 & 취득세·등기 절차

  • 증여세는 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”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
  •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소 또는 전자등기로.
    • 검인된 증여계약서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취득세 납부증명, 수수료 영수증,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 필요 
    • 국민주택채권은 공시가 기준 시가표준액 × 해당 지역 비율로 매입

 

3. 필요한 서류 리스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구분증여인(양도인) 서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수증인(양수인) 서류  
계약 및 검인 분양계약서 원본, 검인된 증여계약서
신분 및 인감 신분증, 인감도장, 매도용 인감증명서 1~2통 신분증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통
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1통
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1~2통 주민등록등본 1통
대출 (중도금 대출 시) 대출승계 동의서 or 상환확인서
세무·등기 취득세 신고서, 납부영수증, 인지세 수수권,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, 등기료 영수증


※ 자세한 서류는 관할 구청·LH 또는 분양사무소에 반드시 확인하세요 

 

  • “중도금·잔금 미지급 상태라 증여세·취득세 부담 없이 공동 명의 변경 가능
  • 법제처 ‘생활법령정보’ 페이지 – 등기·증여세 안내 포함 
  • LH·국세청·법무부 홈페이지에서 '분양권 증여'나 '전매동의' 검색해 최신 공지 확인 권장.

 

4.요약 체크포인트

  1. 계약 직후 증여 → 세금 절감 효과 UP
  2. 증여계약서 작성 → 구청 검인 필수
  3. 분양사무소/은행/공공기관 동시 진행
  4.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& 60일 이내 등기 신청
  5.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취득세 납부

 

5. FAQ: 자주 묻는 질문

Q1.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?
A: 계약 직후라 증여재산가액이 낮으면 공제 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신고는 필수입니다.

Q2. 중도금 대출 있을 때 절차는?
A: 증여 시 은행에서 대출승계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.

Q3. 전매제한 구역도 가능한가요?
A: 네. 배우자 증여는 LH 동의만 받으면 가능합니다.

Q4. 증여계약서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?
A: 가능합니다. 다만 ‘지분 표시’ 등 선명히 적고 구청 비치 서식 활용하면 안전합니다.

Q5. 증여 후 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?
A: 계약일 기준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해야 합니다 

 

분양권 증여는 세금을 절감하면서 배우자 또는 자녀와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.
다만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므로 서류 꼼꼼하게 챙기고 발행된 날짜 확인 후 일정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.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hometax.go.kr

 

 

 

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

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.

www.easylaw.go.kr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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